1)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상증법시행령 제41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연재산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서류
① 출연재산명세서 (별지 제23호 서식)
②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현황(별지 제23호 서식 부표)
③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별지 제24호 서식)
④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⑤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⑥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 2서식)
⑦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 3서식)
⑧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나.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당해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임
(재삼 46014-1295, ’97.5.23)
ꁭ 수년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재삼 46014-22, ’96.1.6)
다.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78조 제3항)
출연재산 명세서 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 합니다.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증법 제51조)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지출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를 포함합니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상증법 제78조 제5항)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1) )×0.07% |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시행령 제80조 제9항)
다음의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미만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는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2조 단서)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상증법 제50조)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30억원(’99. 12. 31이전 50억원)이상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의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3인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ꁭ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산총액 판정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2005 사업연도 세무확인 대상 여부
2005년 자산총액 |
직전년도(2004년) 세무확인여부 |
세무확인 대상 여부 |
30억 이상 |
○ |
세무확인 대상아님 |
× |
세무확인 대상임 |
30억 미만 |
- |
세무확인 대상 아님 |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미만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다. 세무확인 기간
매 2년마다 한 번씩 2년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습니다. 즉,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2년분에 대한 세무확인을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라. 보고 기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확인기준을 기재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상증법 제78조 제5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1) )×0.07% |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ꁭ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당해 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연받은 총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당초 출연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에 의함.
(재산상속 46014-19, ‘03.1.29)
ꁭ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2개 사업연도 각각에 대하여 적용함.
바. 외부전문가(3인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자 또는 출연자이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자
2. 공익법인과 업무 관련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3.기타 당해 공익법인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외부전문가가 소 속된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②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③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여부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④ 세무확인 보고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세무확인규정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별첨)
4)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가. 개 요
세무행정이 선진세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세자료가 제대로 수집․활용되어야 합니다. 과세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 의무입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를 간과하여 수취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1.1~6.30 ⇨ 7.25, 7.1~12.31 ⇨ 다음 해 1.25)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계산서합계표 제출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년 1월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제출시 가산세부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계산서는 1%)를 부가가치세(법인세)로 징수합니다.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공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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